본 회칙은 서강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총동문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서강대학교 총동문회 회칙의 기본 구조와 운영 원칙을 준용하여 제정한다.
2026. 2. 6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서강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서강대학교 (이하 “모교")의 교육이념 구현과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며 모교 동문으로서의 긍지를 높이고 지위향상을 도모하며, 모교 발전을 위한 협력 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4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정회원: 모교 대학원을 졸업한 자 또는 5학기를 수료한 자.
- 준회원: 4학기 이상 모교의 학적을 보유했으나 수료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
- 특별회원: 모교의 학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모교의 전직 및 현직 교직원으로
본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승인한 자.
- 명예회원: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 이사회 추천을 받아 회장이 승인한 자
제 6 조 (회원의 권리)
- 정회원은 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진다.
- 준회원과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총회 및 비상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단,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모든 회원은 본회가 제공하는 활동, 지원, 혜택 등에 참여할 수 있다.
- 모든 회원의 일반적 권리는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한받지 않는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 정회원 및 준회원은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 의무를 가진다.
-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 모든 회원은 전공별·지역별·기수별 동문회 활동에 자유의사로 참여할 수 있다.
- 회원은 경조사 및 신상 변동사항을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 3 장 임원 및 조직 구성
제 8 조 (임원의 임기)
- 회장 및 운영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이후라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9 조 (임원의 선임)
-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회장은 임기 개시 후, 이른 시일 안에 수석부회장, 사무국장, 재정국장, 홍보국장,
조직국장, 기획국장, 대외협력국장, 운영국장을 임명한다.
- 회장은 동문협력사업단장과 동문창업지원단장, 후원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을 임명한다.
- 회장은 전공별대표를 임명한다.
- 고문은 회장과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 10 조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각 회의 의장이 된다. 주요 임원을 선임하고 감사를 이사회에 추천할 권한을 갖는다.
제 11 조 (수석부회장)
- 수석부회장은 필요한 경우 회장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회장의 유고 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부회장이 복수인 경우에는 선행 기수가 직무를 대행한다.
- 수석부회장은 전공·직능·기수 등을 고려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 12 조 (조직)
본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로 구성된다.
- 총회
- 이사회
- 운영위원회
- 고문
- 감사
- 전공별·지역별·기수별 동문회
제 13 조 (이사회)
- 이사회는 수석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재정국장, 홍보국장, 조직국장, 기획국장,
대외협력국장, 운영국장, 동문협력사업단장, 동문창업지원단장, 후원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 각 전공 대표(이하 ‘이사회’라 한다.)로 구성한다.
-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회칙 개정
- 예산·결산 승인
- 본회의 동문 회비 의결
- 주요 정책 심의
- 이사회 소집은 회장이나 이사회 구성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장이 최종 의결하여야 한다.
- 이사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자는 서면(전자문서 포함) 위임장에 의해 출석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제 14 조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국장, 재정국장, 홍보국장, 조직국장, 기획국장, 대외협력국장, 운영국장, 동문협력사업단장, 동문창업지원단장, 후원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 으로 구성한다.
- 본회의 모든 집행 실무를 관장한다.
-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회장을 추대할 수 있다.
- 본회의 집행기구로서 회장의 지시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총회·이사회 의결 사항과 제반 실무를 집행한다.
- 운영위원회는 회원 관리, 대외 협력, 행사 실무, 경조사 지원 업무를 총괄한다.
- 본회의 재정 기금 확보를 위하여 후원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후원사업은 본회 명의로 하되 운영위원회가 실무를 담당한다.
제 15 조 (고문)
-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회장은 본회의 모든 회의에 고문을 참석시킬 수 있다. 단,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 16 조 (감사)
- 감사는 회계 및 재정 전반을 감사하고 연1회 정기 총회 시 보고한다.
- 임기는 회장과 동일하다.
제 17 조 (전공별 동문회)
- 본회는 전공 분류에 따른 전공별 동문회를 둘 수 있다.
- 전공별 동문회는 자체 규정에 따라 회장 및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전공별 동문회는 별도의 사업 및 예산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회비를 부과할 수 있다.
- 각 전공 대표는 전공별 동문회를 대표하여 본 회와의 업무 협조 및 연락을 담당한다.
제 4 장 총회
제 18 조 (구성)
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9 조 (구분 및 소집)
-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한다.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연 1회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의 필요에 따라 또는 이사회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단, 회장이 15일전에 총회 개최를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 20 조 (의결)
총회는 정회원 3분의 1이상 출석과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회칙 등 제 규정 제정 및 개정.
- 예산 및 결산 승인
- 회장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
- 기타 본 회의 중요한 사항
제 21 조 (이사회)
- 이사회는 총회의 하부 의결기구로서 회장단, 전공별대표 및 운영위원회로 구성한다.
- 이사회는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이사회 소집은 회장이나 이사회 구성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이사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자는 서면(전자문서 포함) 위임장에 의해 출석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제 22 조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는 이사회 산하의 실무 심의기구로 한다.
- 본회의 사업 집행 및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전 심의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
제 23 조 (산하조직)
본회는 전공별 동문회, 동기회, 동호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 시 본회에 신고한다.
제 5 장 재정
제 24 조 (재정)
- 본회의 재정은 회비, 후원금, 기타 수익으로 충당한다.
- 재정의 사용은 본회의 목적에 한한다.
제 25 조 (회비)
- 본회의 회비는 동문회 연회비 5만원, 10년회비 30만원으로 구분되고 회원은 회비 납부의무를 진다. 10년회비를 납부한 자는 10년 동안의 연회비를 면제한다.
- 재정의 사용은 본회의 목적에 한한다.
-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 26 조 (사업)
본 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 회원 친목 및 상호부조
- 모교 발전 지원
-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동문사업교류, 후원사업, 교육사업 등
제 27 조 (후원)
- 본회는 동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다.
- 후원금 및 후원 물품은 본 회의 운영, 사업 수행, 장학 및 동문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한다.
- 후원 사업의 세부 사항은 후원사업단이 정하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 28 조 (상벌 및 경조)
- 회장은 본회 및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 및 개인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회장은 본회의 회칙을 위반하거나,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시켰다고 인정되는 회원 및 임원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본회의 상벌에 관한 규정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본회의 경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29 조 (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강대학교 총동문회’ 회칙을 준용한다.
부칙
본 회칙은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1조 본 회칙은 2026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