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문회 소개


서강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대학원 

총동문회 회칙

본 회칙은 서강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총동문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서강대학교 총동문회 회칙의 기본 구조와 운영 원칙을 준용하여 제정한다.


2026. 2. 6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서강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서강대학교 (이하 “모교")의 교육이념 구현과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며 모교 동문으로서의 긍지를 높이고 지위향상을 도모하며, 모교 발전을 위한 협력 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4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모교 대학원을 졸업한 자 또는 5학기를 수료한 자.
  2. 준회원: 4학기 이상 모교의 학적을 보유했으나 수료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
  3. 특별회원: 모교의 학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모교의 전직 및 현직 교직원으로

  본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승인한 자.

  1. 명예회원: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 이사회 추천을 받아 회장이 승인한 자


제 6 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진다.
  2. 준회원과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총회 및 비상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단,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1. 모든 회원은 본회가 제공하는 활동, 지원, 혜택 등에 참여할 수 있다.
  2. 모든 회원의 일반적 권리는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한받지 않는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2. 정회원 및 준회원은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 의무를 가진다.
  3.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4. 모든 회원은 전공별·지역별·기수별 동문회 활동에 자유의사로 참여할 수 있다.
  5. 회원은 경조사 및 신상 변동사항을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 3 장 임원 및 조직 구성

 

제 8 조 (임원의 임기)

  • 회장 및 운영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이후라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9 조 (임원의 선임)

  1.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은 임기 개시 후, 이른 시일 안에 수석부회장, 사무국장, 재정국장, 홍보국장,

조직국장, 기획국장, 대외협력국장, 운영국장을 임명한다.

  • 회장은 동문협력사업단장과 동문창업지원단장, 후원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을 임명한다.
  • 회장은 전공별대표를 임명한다.
  • 고문은 회장과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 10 조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각 회의 의장이 된다. 주요 임원을   선임하고 감사를 이사회에 추천할 권한을 갖는다.

 

제 11 조 (수석부회장)

  • 수석부회장은 필요한 경우 회장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회장의 유고 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부회장이 복수인 경우에는 선행 기수가 직무를 대행한다.
  1. 수석부회장은 전공·직능·기수 등을 고려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 12 조 (조직)

본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로 구성된다.

  1. 총회
  2. 이사회
  3. 운영위원회
  4. 고문
  5. 감사
  6. 전공별·지역별·기수별 동문회

 

제 13 조 (이사회)

  1. 이사회는 수석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재정국장, 홍보국장, 조직국장, 기획국장,

대외협력국장, 운영국장, 동문협력사업단장, 동문창업지원단장, 후원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 각 전공 대표(이하 ‘이사회’라 한다.)로 구성한다.

  1.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회칙 개정
  • 예산·결산 승인
  • 본회의 동문 회비 의결
  • 주요 정책 심의
  1. 이사회 소집은 회장이나 이사회 구성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장이 최종 의결하여야 한다.
  2. 이사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자는 서면(전자문서 포함) 위임장에 의해 출석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제 14 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국장, 재정국장, 홍보국장, 조직국장, 기획국장, 대외협력국장, 운영국장, 동문협력사업단장, 동문창업지원단장, 후원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 으로 구성한다.
  2. 본회의 모든 집행 실무를 관장한다.
  3.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회장을 추대할 수 있다.
  4. 본회의 집행기구로서 회장의 지시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총회·이사회 의결 사항과 제반 실무를 집행한다.
  5. 운영위원회는 회원 관리, 대외 협력, 행사 실무, 경조사 지원 업무를 총괄한다.
  6. 본회의 재정 기금 확보를 위하여 후원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후원사업은 본회 명의로 하되 운영위원회가 실무를 담당한다.


제 15 조 (고문)

  •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회장은 본회의 모든 회의에 고문을 참석시킬 수 있다. 단,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 16 조 (감사)

  1. 감사는 회계 및 재정 전반을 감사하고 연1회 정기 총회 시 보고한다.
  2. 임기는 회장과 동일하다.

 

제 17 조 (전공별 동문회)

  1. 본회는 전공 분류에 따른 전공별 동문회를 둘 수 있다.
  2. 전공별 동문회는 자체 규정에 따라 회장 및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3. 전공별 동문회는 별도의 사업 및 예산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회비를 부과할 수 있다.
  4. 각 전공 대표는 전공별 동문회를 대표하여 본 회와의 업무 협조 및 연락을 담당한다.




제 4 장 총회

  

제 18 조 (구성)

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9 조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연 1회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의 필요에 따라 또는 이사회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단, 회장이 15일전에 총회 개최를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 20 조 (의결) 

총회는 정회원 3분의 1이상 출석과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회칙 등 제 규정 제정 및 개정.
  • 예산 및 결산 승인
  • 회장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
  • 기타 본 회의 중요한 사항

 

제 21 조 (이사회)

  1. 이사회는 총회의 하부 의결기구로서 회장단, 전공별대표 및 운영위원회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이사회 소집은 회장이나 이사회 구성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이사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자는 서면(전자문서 포함) 위임장에 의해 출석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제 22 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이사회 산하의 실무 심의기구로 한다.
  2. 본회의 사업 집행 및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전 심의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3.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


제 23 조 (산하조직)

본회는 전공별 동문회, 동기회, 동호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 시 본회에 신고한다.




제 5 장 재정


제 24 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회비, 후원금, 기타 수익으로 충당한다.
  2. 재정의 사용은 본회의 목적에 한한다.

 

제 25 조 (회비)

  1. 본회의 회비는 동문회 연회비 5만원, 10년회비 30만원으로 구분되고 회원은 회비      납부의무를 진다. 10년회비를 납부한 자는 10년 동안의 연회비를 면제한다.
  2. 재정의 사용은 본회의 목적에 한한다.
  3.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4.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 26 조 (사업)

본 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친목 및 상호부조
  2. 모교 발전 지원
  3.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동문사업교류, 후원사업, 교육사업 등


제 27 조 (후원)

  1. 본회는 동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다.
  2. 후원금 및 후원 물품은 본 회의 운영, 사업 수행, 장학 및 동문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한다.
  3. 후원 사업의 세부 사항은 후원사업단이 정하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 28 조 (상벌 및 경조)

  1. 회장은 본회 및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 및 개인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회장은 본회의 회칙을 위반하거나,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시켰다고 인정되는 회원 및 임원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3. 본회의 상벌에 관한 규정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4. 본회의 경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29 조 (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강대학교 총동문회’ 회칙을 준용한다.




부칙

본 회칙은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1조 본 회칙은 2026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서강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총동문회

대표 : 이덕만  고유번호 : 222-82-79215  

대표번호 : 02-705-8182  
이메일 : gscomalumni@sogang.ac.kr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삼성가브리엘관 (GA관) 301호

ⓒ 2026. THE SO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MIDEA & COMMUNICATION ALUMNI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